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기관 직원 사칭범은 곧바로 경찰관 사칭범과 영상통화도 시켜줬다. 영상 속 경찰관 사칭범은 제복까지 착용해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과 원격제어앱이 이미 설치된 뒤였다.
A씨는 곧이어 “자금 전수조사를 위해 골드바를 구매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과 검사 사칭범 전화를 받고, 1억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했다.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중울산농협 상방지점에 방문해 수표로 1억원의 출금을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를 막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30대 여성 B씨는 검찰 사무관 사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법원등기 배송 전화를 받았다.
임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호텔에 ‘셀프 감금’을 요구하는 사칭범의 말에 속아 이틀 동안 호텔 2곳에서 지냈던 B씨는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하려고 잡아 탄 택시 안에서 자신이 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 생방송 중이던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설명을 듣고 자신이 같은 상황임을 인지한 것이다.
B씨는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고 사칭범에게 전달하려던 5000만원을 지켰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신종 범행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골드바 매입을 지시하거나 체크카드를 수거해 출금하는 수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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