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인증된 기술은 총 158건이다.
또 신기술 상용화 확대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광(光)인자 제어 기반 고등어 산란 유도·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 내재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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