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바이오헬스특구’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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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이오헬스특구’ 8부 능선 넘었다
  • 최창환
  • 승인 2020.06.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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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 1차 심의 상정

30일 특구위 최종 심의·의결

각종 규제 대부분 해소 전망

시, 바이오 선도도시 부푼 꿈
울산시가 게놈(genome)기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특구 도전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6월말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낙점되면, 만명 게놈 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 성과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울산시는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까지 갖추게 돼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3차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게놈 기반의 바이오헬스산업 특구’를 신청해 중소벤처기업 분과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기존규제 적용배제 및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고 재정·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분과심의위원회의 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중기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부 1차 심의에 상정한다. 1차 심의를 통과하면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6월30일 최종 심의·의결한다.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법 등 특구 지정에 난제로 꼽히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울산시는 특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심의에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 우위, 전·후방 파급 효과 등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당위성 피력에 마지막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결정한 특구 범위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병원, 울산병원 등 4곳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업 6개(클로노믹스 등), 병원 13개(울산대병원, 동강병원 등), 공공기관 3개(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소 등), 대학 2개(UNIST, 울산대) 등 총 24개다.

게놈 기반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가 필수다. 게놈 기반의 바이오메디컬산업은 무엇보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손잡고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전자 데이터 수집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의료·건강정보를 활용할 때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이같은 빗장이 풀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술력과 자본, 인력 등이 자연스럽게 울산으로 흘러들오는 효과가 있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울산시는 오는 7월초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게놈기반 바이오헬스 분야는 울산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산업”이라며 “침체에 빠져 있는 울산, 나아가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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