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기업결합 중간보고서
가스선 분야 심사집중 예고
국내 빅3 카타르 수주도 악재
현대重, 검토후 추가자료 제출
가스선 분야 심사집중 예고
국내 빅3 카타르 수주도 악재
현대重, 검토후 추가자료 제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5개 경쟁국가에도 합병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중간심사보고서(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한뒤 오는 9월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지 심사 중이고,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중간결과를 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등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지난해 1차 심사에서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지적한 반대명분을 삼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조선업계 일각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업체가 카타르 LNG선 100척을 수주하면서 LNG 시장의 한국 집중도가 높아진 것도 반대명분을 삼을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후 선박수주잔량 점유율은 20.9%에 불과하지만 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은 61.5%까지 올라간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EU집행위 중간심사보고서를 받았지만 심사대상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은 아직 첩첩산중의 고비를 넘겨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10월) 단 1개국 뿐이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지난해말 1단계 심사에서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양사 간 사업이 중복돼 조선사 간 경쟁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심사를 진행중이다.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에 대해 지난 3월 2차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기업결합 심사에 앞서 지난해 말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기업결합 심사에 독과점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끝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서로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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