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부산 이기대공원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 지역과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다만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전체 이기대공원 200만㎡ 중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가 어려워 7월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 전체 190만㎡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4일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해 시민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용도변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재산권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이기대의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