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 최저임금 1만원은 “죽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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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최저임금 1만원은 “죽으라는 소리”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0.06.3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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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올해比 25.4%오른 1만770원
울산 소상공인·중소기업계
경영난 가중·인력감축 불가피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고사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몰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 북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 생산라인의 70%만 운영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어떻게든 직원들 고용을 유지하고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코로나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회사 경영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는 “지금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인력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직원들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면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구 삼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이후 아들과 주야 교대로 가게를 운영 중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1명 두고 3명이서 돌아가며 근무했지만, 매출감소로 아르바이트생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주야 2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편의점주들은 알 것이다. 지금도 알바생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은)우리같은 자영업자들보고 죽으란 소리다”며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미련없이 편의점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인 지난 29일을 넘기면서 노사는 1일 회의에서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70원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1.7%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5%,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3.3%였다.

중기중앙회는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비중이 지난해 조사에서 23.1%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절반을 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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