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신격호 회장 유산 ‘상속분할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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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신격호 회장 유산 ‘상속분할비율’ 주목
  • 김창식
  • 승인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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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상속세 신고기한

등록된 배우자 상속인 없어

자녀 4명에게만 상속권 부여

국내 주식 상속세만 2700억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상속인들의 분할 비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이 올해 1월19일 별세한 만큼 이달 말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다.

이 중 국내 주식 지분 가치는 4500여억원 정도로,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주식 중에서는 19일 현재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된 상태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1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상속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 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세 신고 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공시지가 700억원대, 실제가치 4500억원 수준) 등이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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