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 처벌과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부정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적인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다음달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인 9~10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수급 점검 기간 중 적발되면 부정수급 환수와 지급 제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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