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혁신도시법 근거로
市, 세영측 분양에 제동
중구청은 모집공고 승인
세영 “공무원 과실” 확신
패소땐 지자체에 큰 타격
(중)거액 소송전 지역사회 주목
市, 세영측 분양에 제동
중구청은 모집공고 승인
세영 “공무원 과실” 확신
패소땐 지자체에 큰 타격
(중)거액 소송전 지역사회 주목

◇세영, 인접지 판례 근거 승소 확신
세영은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과실을 확신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세차익과 직결된 ‘양도 가능 여부’라는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사안은 맞다.
청남의료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18년 10월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지오오디(시행사)가 지난 2015년 LH로부터 분양받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를 인수했다. 시세차익은 61억원에 달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위법으로 보고 양도신고를 반려했고, 매매계약은 해지됐다. 재단은 지오오디를 상대로 계약금 26억원 반환과 손해배상금 26억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른다. 양도차액을 일으킨 지오오디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4월22일 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클러스터 부지를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항소한 상태다.
세영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시가 양도신고서 미제출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낸 뒤 입주 승인을 해줬다면 세영측의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세영은 법의 적용 시점도 울산시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세영이 산·학·연클러스터 내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4년 6월로, 법 개정 시점보다 앞섰다. 세영측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니, 법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울산시는 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세영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성 원가에 부지를 넘겨야 하는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적용된다”며 “세영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매각)한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패소땐 중구청-울산시·국토부 둘 중 하나는 타격
팽팽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울산시와 중구청의 엇갈린 ‘행정’이다. 중구청은 2016년 8월23일자로 세영이 신청한 지식산업센터 모집(분양)공고 승인을 내줬다. 모집공고의 핵심은 680호별로 기록된 분양가다. 당시 세영이 제출한 680호를 모두 합산한 분양가는 2046억6607만원이다. 건물분양가(12만2201㎡)는 1625억6905만원이며, 토지분양가(1만6222㎡)는 420억9702만원이다.
세영이 LH로부터 매입한 토지분양가는 123억1283만원이다. 토지분양가의 차액은 297억8419만원이다. 중구청은 세영의 모집공고 신청서를 검토해 ‘적합’으로 결정하고 분양을 승인했다. 울산시와 국토부의 해석대로라면 중구청은 분양신청서에 기재된 토지매매차액 297억8419만원을 문제삼아 신청서를 반려했어야 했다. 결국 세영은 중구청이 모집승인을 해줌에 따라 분양에 들어갔고 2016년 11월 공사비만 1200억원이 들어간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지은 것이다. 만약 울산시와 국토부가 승소한다면, 중구청은 패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세영이 울산시와 중구청을 동시에 소송에 끌어들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세영은 “공기업인 LH의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공개매각과 중구청의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4년 부지 매입 때부터 사업준공 때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민간기업이 적법하게 인허가와 분양승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뒤늦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해석의 문제로 지오오디의 판례는 혁신도시법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만약 세영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손해가 실제 얼마인지, 또 분양이 안되는 것은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울산시와 중구청의 귀책사유가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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