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상의, 13개 선별해 의견 제시
기업경영 막대한 영향 감안
경제계 대안 함께 고려 주문
상의, 13개 선별해 의견 제시
기업경영 막대한 영향 감안
경제계 대안 함께 고려 주문

기업부담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입법 필요성뿐 아니라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 달라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었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불가피하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상의는 이번 입법 리포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투자 활성화, 미래·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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