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EU와 협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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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EU와 협상 나서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10.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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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심사 3번이나 일시 유예돼

독점우려 해소차 일부 조건 양보
▲ 현대중공업 / 자료사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2조원 규모 인수합병을 성사를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기업결합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신속한 심사 통과를 위해 EU 집행위원회 측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EU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양보 조건을 내세웠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양보 조건은 EU 집행위원회가 선호하는 자산 매각이나 기술 이전 등으로 추정된다.

EU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현대중공업의 시장점유율이 21%로 커지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LNG운반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현대중공업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규제기관인 EU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시 다른 나라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EU의 심사 통과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국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실익이 사라져 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EU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공정위원회와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이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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