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해제 심의 유보
LH에 녹지율 2배 상향 요구
지시이행땐 분양면적 줄어
입주업체 규모 축소 불가피
市 “근로여건 개선” 긍정적
LH에 녹지율 2배 상향 요구
지시이행땐 분양면적 줄어
입주업체 규모 축소 불가피
市 “근로여건 개선” 긍정적

7일 LH와 울산시에 따르면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6789㎡ 규모에 조성중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스마트 차량 등 지식 기반 첨단 산업과 문화·정보통신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지식 기반 첨단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접목된 지식 기반형 첨단 서비스 산업 등이 입주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도 들어선다.
장현도시첨단산단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를 통과한 뒤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LH는 절차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을 상정했고, 중도위가 심의를 유보하면서 처음으로 발목을 잡혔다. 중도위는 녹지율 상향, 항공소음 대책 수립, 수요 추정 비교 자료 제출 등의 보완을 지시했다.
LH는 항공소음 대책 수립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미가 아닌,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2023년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소음측정 방법에 따른 소음도 대비 결괏값을 확인하라는 의미로 파악했다. 이후 실시한 소음 분석 결과 결괏값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수요추정 비교자료 재분석 결과도 분양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녹지율 향상이다. LH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녹지 비율을 최저 기준치인 7%를 소폭 웃도는 7.6%만 반영했다. 특히 녹지가 대부분 도로변 등을 따라 외곽에 집중돼 산단 내 녹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도위는 현재 책정한 녹지율의 배를 웃도는 15.5%로 상향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LH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녹지율을 상향키로 했다.
전체 사업 면적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녹지율만 현재보다 무려 7.9%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개발 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업 준공 시 업체가 입주할 산업시설 용지 등의 면적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시는 오히려 녹지율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양 면적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산단에서 생활할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LH와의 협의 당시 녹지율을 높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LH는 조만간 보완 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중도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통과되면 LH는 올 하반기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보상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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