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이라고 사유지 무단 점·사용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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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이라고 사유지 무단 점·사용해서야”
  • 김현주
  • 승인 2021.01.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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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영남알프스 인근 지주들 - 울주군 “오래전 지주들 허락받아”
▲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변 지주들이 울주군이 협의없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해왔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반구대·영남알프스 인근 지주들
“군청서 허락없이 도로개설” 주장
부지반환·임료청구 소송 등 진행

울주군 “오래전 지주들 허락받아”
‘지주와 협의’ 증명자료 제시 못해
반구대 일대 사유지 현황도 몰라


울산 울주군이 관광1번지로 내세우는 반구대 암각화와 영남알프스 내 사유지 일부가 군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주들은 군이 지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며 임료청구 소송 등을 추진 중인 반면 울주군은 애초에 지주와 협의 없이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남알프스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부지 반환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료청구 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A씨는 도로가 생긴 건 지난 1993년으로, 이 과정에서 협의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로를 낸 후에야 군 관계자들이 방문해 ‘산불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100m 길이의 해당 도로는 군의 각종 행사에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A씨는 “협의도 없이 길 먼저 닦아놓은 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공익 목적으로만 쓴다고 하니 그러라 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현재 해당 도로를 다양한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게 아니라고 판단해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구대 암각화로 들어가는 길목에 부지를 소유한 대곡리 주민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반구대 암각화 인근 땅은 사유지와 국유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런데 50년 전부터 사유지 주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도로며 탐방로를 만들었다”면서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주차장과 데크 조성 등 편의 시설이라도 조성해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주들은 30~50년전만 해도 재산권 행사가 침해 받는다는 개념도 잘 몰랐거니와 이미 도로가 난 상황이라 제대로 항변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은 지주들과의 협의 없이 도로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허락 없이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건 일부 지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상식적으로 지주들과 협의 없이 도로나 탐방로가 나는 건 어렵다”면서 “또 대곡리 주민들은 그 당시 도로를 낼 때 지주들이 다들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지주들과의 협의를 증명할 자료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반구대 암각화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오래 전이라 관련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서류보관소에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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