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가치 논란 일자
올부터 지정번호 사용 제한키로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완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추진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다. 일각에선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문화재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공문에서 사라진다.
문화재행정 60년을 맞은 문화재청이 2021년도 신년 업무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문화재 지정번호가 중요도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님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청은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4대 전략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이다. 이를 위한 15개 과제 중에는 문화재기본법과 자연유산·근현대유산·수중문화재에 관한 개별법 제정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환경개선·복리증진·교육문화시설 마련·세제 혜택 등 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또 도심 유적지나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은 역사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선 전승 취약 종목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막걸리 빚기·떡 만들기 등 신규종목을 발굴하며,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의 갯벌’ 등 우리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고,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북한 측의 협력과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2일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독립기관이 됐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문화재청 신년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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