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외이사 지역할당제 등 제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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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외이사 지역할당제 등 제도 보완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2.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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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외이사 선임 울산 홀대 놓고

김기현 국회의원, 개선 촉구
▲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외이사 임명에 울산 출신을 홀대하고 있는 현실(본보 2월8일자 2면 보도)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은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외이사 임명에 울산출신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각 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운영에 지역 출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산 홀대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보는 앞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공기관 중 울산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는 대주주 권력을 견제하고 기업정책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회사 외부 인물로 선임된다. 주로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2~3년 임기로 사외이사가 된다.

동서발전의 경우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5명 등 총 8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비상임이사(감사위원) 1명(이경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자문위원)이 울산 출신이다. 나머지는 타 지역 출신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5명 등 현재 8명으로 이사회를 꾸렸는데, 비상임이사에 울산 출신(정호성 법률사무소 자인 대표변호사)이 1명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지난 2019년 이전한 한국에너지공단 등에는 울산 출신 사외이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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