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시의원 대표발의
이번주 임시회서 통과 예상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원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알려진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을 비롯해 각종 원전사고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원전 업무가 국가 사무인데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보 접근성도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지방의회 특위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2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안전 특위 구성 결의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전국 24기의 원전 중 절반에 달하는 12기의 원전이 울산 또는 인근에 위치히고 있는데다 고리·원성원전의 경우 반경 30㎞ 내 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상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해 원전안전 체계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활동으로 △사고·고장, 원전의 각종 검사 결과 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공개 요청 △원전 주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원전안전 공동연대 구성 △안전 대책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고시 대피로 등 방사선 비상대응에 대한 지침서 마련 및 대시민 홍보 △구호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방사선보호약품 등 확대 △울산권역 방사능 측정소 증설 △사고시 신속한 대책마련과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요구 △민관합동조사단구성 건의 등 8가지를 못박았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꾸려 은가사무인 원전안전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게 실효성이 있냐는 시각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국회 소관기관이다보니 지방정부인 울산시도 원전 업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위원장’ 감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내는게 쉽지 않은 원전안전특위를 꾸리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