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어 사업장 내 사업주·근로자·조직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 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매뉴얼은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동안 13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77명(58.8%),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