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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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28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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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LH사태 방지대책 논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위해

국힘에 원포인트 국회 제안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대통령 투기근절 메시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여권 전체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산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과 관련된 위헌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대행은 나아가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며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29일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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