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에서 총괄·조정토록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구조본부를 꾸려 수난구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당시 NLL 인근 해역이 군사구역인 관계로 해양경찰청의 현장지휘 통제 및 효율적인 수색이 어려웠다.
당시 북한군에 의한 도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군이 주도적인 수색을 하지 않고 함정·항공기 지원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초 NLL 인근 백령도에서 해군 부사관이 실종된 사건에선 해군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해경은 함정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군이 NLL 인근 해역 등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조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원활하고 실질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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