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땐
탑승인원당 2만원씩 과태료
무면허 탑승 적발땐 10만원
업체선 보호장구 대여안하고
개인이 따로 준비하기엔 무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 첫 날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여전했다.
13일 찾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지역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6곳 중 3곳이 서비스 중인 지역으로 평소 이용자들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안전 규정이 강화된 탓인지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주차지역에서 대기 중이었다. 간혹 이용자들이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찾기 힘들었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화강국가정원 외에도 취재진이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남구 삼산동, 대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울산 대학가 등도 둘러봤지만, 이용자를 찾기란 좀처럼 힘들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격하게 준 이유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안전모를 준비해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운영중인 업체 중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대학생 이모(여·24)씨는 “뉴스를 통해 알고는 있지만 잠깐 타려고 헬멧을 구입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과 시간 조금 아끼려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용 안전모 도입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생 문제와 분실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 처벌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한 달 후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