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이 완료된 가운데 울산경찰과 시민단체 등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3일 울산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울산시가 발표한 기관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위원 7명의 직무 분야를 보면 전직 경찰 2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기타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2명이다.
자치경찰사무국 경찰 관계자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위원회의 직업군과 성비가 균형있게 구성된 것 같다. 특히 경찰 출신 위원 2명이 포함돼 일선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또 향후 위원회 회의를 통해 퇴직 경찰 위원이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면 일선 현장과의 소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 직장협의회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울산에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직장협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업무 90% 이상이 경찰업무인 만큼 경찰 출신 위원이 좀 더 포함됐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향후 위원회와 직장협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개정된 경찰법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울산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의 비중이 부족하다. 이는 2명의 추천권을 가진 위원추천위원회와 울산시의회가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했어야 한다”며 “또한 법률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검증을 거치겠지만, 울산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위원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