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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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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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중개업 형태를 띠고 있는 소위 ‘신종 펫숍’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펫숍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파양 및 입양에 비용을 받기도 한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며, 새로운 영업 형태다보니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비영리 시설로 여겨지는 ‘동물보호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은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는 옳지 않고, 일단 부처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신종 펫숍을 양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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