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3시5분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2차례 찌르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 상태다.
이같은 사태는 법원 측에서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따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
당시 공익요원이 소지품 검사를 했으나 A씨가 몸속에 숨긴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 데다 양산시법원은 소규모 법원이라 법정 입장 때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탐지기도 없다.
소규모 법원은 주로 소액 민사 심판사건이나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주로 관할하고 있다. 근무 인원수도 적어 양산시법원의 경우 판사 1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6명에 불과하다.
경남도 내 다른 소규모 법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남에는 김해와 창원, 함안 등 13곳에 소규모 법원이 있다. 지역에 따라 법정 내 경찰 역할을 하는 법정 경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법정 경위가 없는 곳은 양산시법원처럼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들을 보안 관련 전문 인력으로 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소규모 법원은 소액 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 대신 재판 당사자들이 직접 가는 비중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판 당사자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 자해사건을 계기로 양산시법원이 법정 경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속탐지기나 법정 경위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반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판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보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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