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사)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 발주한 슬레이트 해체 처리 공사 용역은 총 9건이다. 중·남·동·북구가 각각 1건씩이고, 울주군이 5건이다. 군은 슬레이트 해체 처리 공사 외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도 3건을 발주했다.
시와 구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날림 현상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크게 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조사 결과 울산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2854동이다. 주택 5625동, 공장 471동, 창고 3694동, 축사 1684동, 시설 450동, 기타 930동 등이다. 이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울주군에 약 70%인 9055동이 집중돼 있다.
시는 국비와 구·군비로 지난 2018년 2억6700만원, 2019년 3억2500만원 등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6억8100만원으로 배 이상 사업비를 늘렸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당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이 증가한데다, 기존 주택에만 지원했던 철거·처리비를 지난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는 12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다시 180%나 증액해 지원에 나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