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난 21일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장생포에서 고래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다”며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면 식당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밍크고래의 보호종 제외를 주장하며 울산시와 해수부를 상대로 항의방문 할 방침이다. 이들은 “혼획된 밍크고래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나라도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 2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큰돌고래·낫돌고래·참돌고래·밍크고래 등 4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부도 2023년 이후로 순차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밍크고래는 중장기 검토 대상이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주민들과 식당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래는 혼획(그물에 걸림)이나 좌초(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옴)된 것이 입증되면 식당에서 음식으로 판매하는 등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보관·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