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하지만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해당 성범죄를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만큼 피해가 심각하지만 애매한 법률용어로 성범죄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다”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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