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팅에서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 다 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입법 보완을 필요하면 하고 정부에 (중소기업)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 따지면 99%, 고용 숫자로 따지면 83%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 출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