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과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출을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120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울산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협진 방안도 논의됐다.
허영진 대한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약 공공의료 편의성’ 발표에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에서 한의약 수요 증가와 양·한방 협진 경험자의 92.3%가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의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엔 한의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국제이사는 ‘시도지부별 공공의료 사례’ 발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체계 총괄기관의 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 등 한의진료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편 한의관련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립재활원도 원활한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해 중풍, 뇌신경질환, 신경계 퇴행성질환 등 재활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등도 진료과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임상재활연구과 등 연구부서에서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지역 노령화와 공공의료의 시대적 필요성’에서 2029년 울산지역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사상체질 기반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기회 제공, 한의학의 우수성 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면역과 치유력 향상을 위한 한의학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의료원에 양한방 협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주왕석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 이후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며 “공공병원으로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가진 시민의 필요와 만족을 반영하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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