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의회에서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촉구’안건을 제출하고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세(폐기물 처분부담금)를 각 시도에 교부하도록 해 그 재원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소재 지역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 중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징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징수 권한을 갖고 있어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도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등 해당지역에 직접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울산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직면한 갈등현안이자, 지자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국가가 각 지역에 갈등만 던져둔 채 산업폐기물 세수를 독점하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재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