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청장은 “울산형 안심소득은 울산시 전체 48만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 기준액의 15%를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1인가구 27만4000원, 2인가구 46만3000원, 3인가구 59만7000원, 4인가구 73만1000원, 5인가구 86만3000원 6인가구 99만4000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 기준 1억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이하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울산형 안심소득은 그동안 국가가 외면해온 계층을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될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코로나 장기화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졌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은 농민수당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전 청장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복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소홀하지 않게 낮은 곳으로 흘러 균형을 갖도록 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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