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눠 차수별 4주 시행, 2주 평가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단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은 조금 줄이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 1단계가 시작될 경우, 2단계는 12월13일, 3단계는 내년 1월말께 진행된다.
1단계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자정까지로 제한됐던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의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같이 10명이다. 또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던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역시 시간제한을 없애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2단계부터는 해제한다.
행사나 집회도 1차 개편에서도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미만으로 행사를 열 수 있다.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계획이 이어지기 위해 정부는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1차 개편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되고, 2차 개편부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된다.
한편 25일 울산에서는 8명(울산 5387~5394번)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도 이날 75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접종도 실시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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