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울산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갖고 기초의회 사무국 직제 설치 건의안 등 주요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협의회는 기초의회 사무국 직제에 5급 담당관(과장급) 직위를 신설해 늘어나는 의정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설치·재편안을 논의한다.
또 협의회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현안도 다룬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정책지원관 및 인사권 독립관련 업무수행 인력 기준인건비 최종 반영 건의’안건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는데, 배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기준인건비 반영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인사제도 정비, 정책지원관 채용 등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정원 배정이 필요하나, 기초자치단체와 통합해 기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기초의회의 형편상 추가 정원 배정이 어려워 원활한 후속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의회형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건도 심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안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의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안건은 자치분권시대의 준비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다 내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데 있다.
또 ‘지방의원 역량개발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도 다룬다. 건의안은 지방자체제도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 간 교육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교육훈련에 있어 지방자치의 책임에 부응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비보조율 개선 건의안,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개선 건의안, 자치경찰 조기 정착을 국비지원 건의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안,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성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심사한다.
한편,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박병석 시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사무총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