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의원은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 의원은 “울산시에서는 한화측과 공동투자 형태로 오는 2025년까지 울주군 삼남면 일원 153만㎡ 부지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업초기 단계부터 한화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사업구역 내 한화가 소유한 토지는 면적으로는 53%에 달하지만 대부분 임야로 실제 가치는 25% 수준에 불과한데도, 70%가 넘는 가치의 부지를 소유한 350여명의 일반지주들을 제척하고 특정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업 설계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울산시에서는 민관 공동투자방식에 따라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각종 인허가 등을 주도하지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신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의 공공사업은 모든 개발사업시행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부담(기부체납 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한화에 배분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약정내역과 환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 의원은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경쟁입찰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부분이 있는지도 물었다. 고 의원은 350여 지주들에 대한 보상과 환지계획, 일반지주대표가 SPC법인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쌍수마을이 도시개발에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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