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의회사무처에 실국장 신설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데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울산시의회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사무총장인 박병석 울산시의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 6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2022년 1월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으로,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시도의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였다고 울산시의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에는 내년 1월에 5명의 정책지원관이 신설된다. 이후 2023년에는 6명이 추가로 생기는 등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또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의회에도 직급체계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병석 울산시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권한 강화를 위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총장으로서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과 박병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