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지역 시·구·군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집행부 잔류 또는 지방의회 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승진 기회 또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지역 시·구·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간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지만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1988년 이후 34년 만에 맞는 변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마지막이다.
집행부 잔류 또는 지방의회 전출 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는 사실상 ‘승진 기회’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조직 규모가 가장 큰 시의회의 경우 승진 기회가 비교적 많다보니 선호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 정원은 총 65명(별정직 2명 포함)으로, 2·3급(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4급 7명, 5급 9명, 6급 17명, 7급 18명, 8급 11명, 9급 2명이다.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의 정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급 퇴직이 가능한 구조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77명으로 늘리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급 자리가 추가될 수도 있다.
2·3급인 의회사무처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3급 승진도 가능해진다.
반면 본청의 경우 일반직 기준 4급 54명, 5급 240명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경쟁률이 평균 4.44대1로, 5급 4~5명 중 1명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과(과장 5급) 단위인 동·북구의회와 달리 국(국장 4급) 단위인 중·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도 5급 사무관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이들 의회 역시 4급 1명, 5급 2명, 6급 3~4명의 구조이다보니 서기관 승진에 있어 본청에 비해 유리해질 수도 있다.
4~5급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도 승진에 대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4급 또는 5급 승진자가 발생하면 이하 자리도 함께 생기다보니 줄줄이 승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6급 이하의 경우 의회에서만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의회직과 달리 본청 잔류시 기피 부서 또는 출·퇴근 거리가 먼 원거리 행정복지센터로 발령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의회직의 단점도 있다. 집행부에 비해 조직 규모 자체가 작다보니 비교적 젊은 상급자가 포진할 경우 인사적체로 승진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잔류 또는 시의회 전입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