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공병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서 3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타 제외대상에 넣자는 내용이다.
공공병원은 공익적 성격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만큼,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에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지자체(지방비)와 중앙정부(국비)가 50대50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비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코로나로 계층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공공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로부터 ‘완전 면제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날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경우, 울산공공의료원 건립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울산공공의료원 건립 관련 예타면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선 긍정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부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경우 울산공공의료원 건립도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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