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울산지역 1만2760명에게 559억원 규모의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보했다. 지난해 6333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69.9%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258억원의 2배로 늘었다.
‘역대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고된 상태였지만 종부세 고지서를 통보받은 울산지역 납부 대상자들도 술렁이고 있다.
울산에서 도넛가게 법인 대표인 40대 A씨는 법인명의로 2019년 경매를 통해 동구지역 아파트(공시가격 1억3300만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분 종부세로 450만원이 나왔다. 법인의 경우 주택과 달리 별도의 공제액 없이 2주택 이하의 경우는 3%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다 치솟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법인은 1년 넘게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법인에게 ‘부자세’를 물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주택 여러채를 보유하고, 단기간에 사고 파는 ‘단타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단동짜리 건물로 매물로 내놓아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임대인 낀 매도거래는 더 힘들어졌다”면서 “450만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살던 집과 새로 살 집을 소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들 역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울산 남구에서 공시가격 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던 B씨는 아이의 학교문제로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한 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곧바로 내놨다. 그러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 500만원 가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그는 “갈아타기로 어쩔수 없이 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 올해 극심한 거래 가뭄으로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는 왜 예외가 없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도 높아진 세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구 신정동과 야음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C씨는 “올해 7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5배 가량 올랐다”고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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