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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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필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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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6학급 이상의 대형 초·중·고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정원 확보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36학급 이상 21개교(초등 18개교, 중·고교 3개교)도 2명 이상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확보해 배정 받아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보건인력 추가 배치 근거는 마련됐으나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며 “시교육청에서도 대규모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와 자체 충원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현재 초등학교 및 공립 중고교에 총 195명의 보건교사가 배정돼 있어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 정원 확보 노력과 함께 기간제 교사 채용 등 자체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했다. 공정한 발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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