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안을 상정,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경상일보를 비롯한 언론계와 학계 등은 한시 규정을 없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화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 등을 주문했다. 또한 법 개정에 앞장섰던 국회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신문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상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 기쁘고 보람이 크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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