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가구별 1만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 가운데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라며 “특히 주민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최초여서 실질적인 자치 운영의 재정 사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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