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회에서 울산형 기본소득에 대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됐다. △1안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1안 연 50만원, 1-2안 연 60만원, 1-3안 연 100만원 지급 △2안은 졸업기본소득 지급을 19세, 24세 연 50만원 지급, △3안은 3-1안 30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에게 150만원 지급, 3-2안 근로장려기본소득 확장으로 24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 150만원 지급과 24세 연50만원 지급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으로 △자연 증가세수 활용 △본예산 세입 추계 정상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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