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위원장은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켰는지 △유가족들의 특검 요구에 대한 입장은 △부실수사,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은 △이 중사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군 성범죄 사망 사고에 대해 스스로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장 중사의 2심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해 서 국방장관의 진중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임관 전 생도나 후보생 시절 저지른 성범죄 징계 기록이 임관 후 남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자 성범죄 징계기록이 임관 후에도 유지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사관생도의 경우 군인사법 상 준사관 대우를 받는 군인신분”이라며 “임관 후 신분이 바뀐다는 이유로 성범죄 징계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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