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의료원 예타면제 불발…공공의료 ‘0’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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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의료원 예타면제 불발…공공의료 ‘0’ 언제까지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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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설립이 또 한발 뒤로 물러섰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타면제 또는 통과를 전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때만 해도 울산에도 머잖아 의료원이 설립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은 예타면제로 결정하면서 울산의료원은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분류됐다고 한다. 울산의료원 사업이 예타 면제는커녕 예타대상 사업에서도 제외됐다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로 설립되는 의료원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울산의료원만 타당성을 재조사한다는 이유가 무언지 모를 일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울산시는 “기재부가 지난 11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울산이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에 몰두하느라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뛰어든 것이 첫째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타면제가 아니고서는 설립이 불가능한 공공의료원을 두고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 긍정적 시그널로 판단해도 될까 싶다.

지방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급성을 갖고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개를 증설해 5000병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각 500병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1월 결정된 대전, 부산, 진주시의 의료원은 300병상으로 규모를 대폭 줄여 결정됐다. 정부의 계획에 변화가 있다는 말이다. 애초에 내년 정부 예산에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끼워넣기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말이다.

울산은 공공의료 ‘0’이나 다름없는 도시다.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이 추진 중에 있지만 향후 5년간은 300병상 규모의 산재병원으로 운영된다. 그 후 운영상태를 보고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보건센터 등 센터 중심의 공공병원을 추가해서 500병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질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도 시내 중심가로 증설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대생 증원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부재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정부가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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