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과도하게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권 의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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