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 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6시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1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했고,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했지만 화재가 재발화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결국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이번 사고는 작년 이천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소방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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