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아이 출생후 1년간 월 100만원 임차인, 임대료 3분의1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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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아이 출생후 1년간 월 100만원 임차인, 임대료 3분의1만 부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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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와함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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