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2.0 시대’를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의회도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 원년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개정된 것으로,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강화가 기대된다. 단연 핵심은 울산시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복무·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의회 직원들은 과거와 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돼 의원들의 의정역량 또한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여기다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둔다.
하지만 예산권 부여, 정책지원관 운용 효율성, 윤리특위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정책지원관 운용에도 적잖은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개인 비서처럼 쓸 가능성도 있어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정수 22명의 절반인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올해 5명, 내년에 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는다. 정책지원관은 행정 6급 공무원과 임기제 전문인 투트랙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을 근거리에서 업무 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의회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편성권, 예산권 등의 확보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 의회가 자체 특성을 담은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없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는 조직구성원, 예산편성권 등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거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장을 수여한다.
박병석 시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이룬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원, 직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