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부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울부경 메가시티의 내달 출범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며,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울부경의 경우 최근 열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논의할 정도로 진척이 빠른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날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및 청년예산 확보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동차, 조선 등 지역주력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선박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도 건의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에 대항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다.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선 회의 운영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