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면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 요지다. 혁신위는 또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단수공천 금지 및 감산 규정을 적용하고, 이 부분 역시 당헌·당규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혁신위 구상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자는 구상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례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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