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1)]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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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1)]부가가치세
  • 경상일보
  • 승인 2022.0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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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공인회계사·신영회계법인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세금 중 하나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65조로 국세청 총징수액인 301조의 22%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영업세, 물품세 등 여러 가지로 나뉜 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입했다. 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세금으로 성토하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더 많이 받으므로,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과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하시모토 정부는 1997년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다음해 선거에서 참패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등을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1월25일까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 승인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다.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이 올라서, 1년간 공급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하고,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나고, 모든 사업자들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배성은 공인회계사·신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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